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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및 악성 민원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4.06

<교육활동 보호 및 악성 민원 근절 안내>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중등교육법교사의 수업 권리를 보호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교사와 연락을 원하시면 학교 대표번호로 소통해 주세요.

 - 외암초등학교 대표번호(교무실) (055) 582-2527

 소통 시간을 지켜 주세요! 근무 시간 중에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일의 8:40~16:40 소통 가능, 출근 시간 전, 퇴근 시간 후, 주말 및 공휴일은 안돼요!

상담은 사전 예약제입니다.

 학교와 교실에 사전 예약 없는 방문은 삼가주세요.

 담임교사 또는 희망 교원(관리자 포함)과 상담 희망 시 미리 예약해 주세요.

특이민원(악성민원)을 자제해 주세요.

 최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전화, 문자 등 특이민원(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됩니다.


학부모 특이민원(악성민원)의 대표적 유형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학생,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존경과 지지 속에서 오늘도 선생님들은 성실하게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이 심리적 소진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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